(가)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민집 143조 2항).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배당받을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당받을 것이 없거나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매수인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더라도 그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할 수 없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즉 민사집행법 160조 1항 각 호의 공탁사유에 해당하거나, 매수인인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의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도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단 차액지급이 허용된 이상 매수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대금납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대판 1990.2.27. 88다카6549, 대판 1991.2.8. 90다16177).
② 차액지급에 의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만큼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기고, 또 채권에 대한 배당액
지급의 효과가 생긴다.
한편 매수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외하고 내야할 대금액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인 때에는
차액으로 지급할 금액도 없게 되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차액을 미리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집 143조
2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
④ 차액지급의 신고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은 부적법한 신고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무시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되고, 따로 그 신고에 대하여 각하 등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차액지급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란에 날인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배당기일은 지정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한만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명한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고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허·부'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의 지시를 받는데, 이는 매수인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배당할 경우에 배당액에 공
탁사유가 없는지 즉 매수인이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한편 그 표시에 따른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⑤ 차액지급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경우, 매수인은 법원이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결정이나 재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민집 16조 1항
참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이 실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매각의 결과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지정결정 등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결
2001.6.4. 2000마7550 참조). 왜냐하면 이 경우 재매각은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대금지급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실시된 것으로서, 재매각절차에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민사집행법 121조 1호) 또는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같은 조 7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130조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룰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⑥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고(민집 143조 3항), 이를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다만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기도 한다.
한편 위 이의는 실질적으로 관계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이므로,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집 151조).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 할 대금은 나중에 배당이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할 배당재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만을 내야 하고,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
⑦ 그런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에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차액지급에 따라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이는 배당이의 있는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이로써 대금납입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절차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이의채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는 차액지급을 저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원이 차액지급처리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나,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⑧ 차액지급신고서나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송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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